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징계면직] 보험회사 직원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신청을 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631 약정금 [제15민사부 2022. 9. 16. 선고] <노동>
- 작성일
- 2022.12.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85
[징계면직] 보험회사 직원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신청을 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631 약정금 [제15민사부 2022. 9. 1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보험회사인 피고의 직원이던 원고들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제
도(‘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퇴직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FP) 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
실 등이 발견되어 대기발령조치가 내려진 후 이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을 받자, 주위적으로 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등을 청구하
고, 예비적으로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
는지(소극), 이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 인정 여부(적극)
- 사용자가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적극),
대기발령기간 중 희망퇴직 예정일 도래 시 퇴직 효과 발생여부(원칙적 소극)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
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 판단
- 희망퇴직 내지 명예퇴직제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지원 중 하나인 교육비 지
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명예퇴직 승인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명예퇴
직예정일 도래 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자로서는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퇴직예정일 도래 전에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한 퇴직예정일이 도래하여도 퇴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
지 아니함. 원고들에게 인정된 ‘재직 중 보험설계사(FP) 조직 유출’만
으로도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함 [항소기각(원고패)]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