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2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12279 판결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