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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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손해배상]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 작성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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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1
[상가분양 손해배상]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甲 등이 입은 손해는 각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도면에 나타난 甲 등이 분양받은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甲 등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乙 회사 분양상담직원이 甲 등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되어 있으나,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 표시만으로 甲 등이 각 점포 내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점포와 내부에 기둥이 없는 인접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한 점, 甲 등으로서는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를 알았더라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서상 문구만으로는 甲 등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甲 등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乙 회사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甲 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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