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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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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의 소개로 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비추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이 아니라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 39,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 43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의 소개로 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매매계약처럼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의 이름에 을 부가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정에서 예상되는 제3자의 투자자 등을 에 해당하는 공동매수인으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계약 체결 시나 그 이후

합의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적이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매매계약서 등에 외의 공동매수인 명의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관련 기재나 단서가 전혀 없는 점, 이 아니라 및 그 아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를 및 그 어머니에게 지급한 점, 잔금

중 나머지 일부를 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이후 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자 에게 보낸 회신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으로서는 을 전매인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사의 고위직 직원이어서 본인의 매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력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도 있었고 본인은 중개인일 뿐 실제 계약 당사자는 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제1심에서 이 증거로 제출한 의 진술서의 내용과 배치되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을 공동피고로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재판을 받으면 입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 제안에 따라 허위로 소를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1’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도 공동피고로 삼은 데 불과할 뿐, 반드시 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수인 또는 공동매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인 의 입장에서 1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이 아니라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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