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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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상속을 포기한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구상금〕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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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1
[대습상속] 상속을 포기한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구상금〕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
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
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
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
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
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
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
하다.
[2]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
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
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
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
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
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
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
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
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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