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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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장소’의 의미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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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장소’의 의미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
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
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
조 제2항에서 정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
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의 의미
[3]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1]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
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도 준용되어 그 요
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4항). 위 제2항에서 정한 1월
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
지 아니한 때’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
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
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
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
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
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
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
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3]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
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
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
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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