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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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 작성일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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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입식품법’이라고 한다)의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이상 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행업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국내 거주 구매의뢰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 업체에 주문하여 수입식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7105112_103825.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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