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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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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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 대법원은, “둘 이상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원인자의 복원 책임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여러 명이고 그로 인해 위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누적·혼입되어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복원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그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된 환경 전체를 복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수탁업체 사업장 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방지 등 적정 조치’, ‘불법 위탁한 폐기물 및 그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사의 제거 등 적정 조치’를 명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판단을 함
☞ 다만 이 사건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잘못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7145180_103905.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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