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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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 작성일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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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
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이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이라고 한다)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
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변리사가 아닌 자는 위와 같은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구 변리사법 제21조).
한편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6. 7. 28.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
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는데[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제3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
로 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
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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