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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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오피스텔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乙 등이 甲 몰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 丁을 기망하여 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
- 작성일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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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전세보증금 반환]오피스텔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乙 등이 甲 몰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 丁을 기망하여 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
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용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2] 甲이 중개보조인 乙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
입한 다음, 월 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 임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등으로 하여금 甲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乙 등의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
법으로 반환하여 왔으며, 월 임료의 수령도 乙 등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
아 다시 甲에게 송금하는 형태를 용인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역시 乙 등으
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
약 종료 후 乙 등이 甲 몰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
인 丁을 기망하여 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丁이 甲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
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
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또한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
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
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甲이 중개보조인 乙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
입한 다음, 월 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 임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등으로 하여금 甲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乙 등의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
는 방법으로 반환하여 왔으며, 월 임료의 수령도 乙 등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甲에게 송금하는 형태를 용인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역시
乙 등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종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乙 등이 甲 몰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
차인 丁을 기망하여 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乙의 계좌로 송
금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丁이 甲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 임료와 보증금의 수령, 수
선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
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乙 등은 甲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위탁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대차계약의 핵심인 월 임료와 보증금의
수령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탁자인 甲의 지휘⋅감독 범위에 속하는 것인
점, 甲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오피스텔 임대 업무를 오랜 기간 乙 등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고 임차인의 거주 현황,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
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乙 등이 불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乙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
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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