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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계약금반환]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계약금반환]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28981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

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계약

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관할청의 허가 없

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용도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등

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

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효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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