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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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양도]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甲 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영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甲 관리단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乙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운영사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甲 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영업권양도〕
- 작성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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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양도]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甲 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영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甲 관리단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乙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운영사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甲 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영업권양도〕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
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
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
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
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와 관련하
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甲 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자인 乙 주식회사가 ‘甲 관리단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乙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운영사로 변경하
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甲 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합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丙 회사는 제3자로서
乙 회사에 대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요
약자인 甲 관리단 역시 乙 회사에 대하여 丙 회사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
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1]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
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를 위
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
시한 때에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민법 제
539조),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
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
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관
청’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고 한다)는 공
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
고 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제4항
은 “제1항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
20조 제2항 제2호는 ‘제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 제3호는 ‘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관할관청
이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양도인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의 법률
효과 등을 종합하면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지위승계 증명서류’라고 한다)는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법적으로 이미 발생한 영업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폐업신고 의사표시를 갈음
하는 서면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할관청은 지위승계
증명서류를 통하여 양수인의 영업승계 사실을 확인함과 더불어 양도인의 폐
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양수인의 지위승계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甲 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자인 乙 주식회사가 ‘甲 관리단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乙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운영사로 변경하
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甲 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합의는 丙 회사가 위 호텔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지
위승계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신고절차에 대한 乙 회사의 협력의무를 정
하고, 그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청구권을 丙 회사에 귀속시키
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丙 회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로서 乙 회사에 대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요약자인 甲 관리단 역시 乙 회사에 대하여 丙 회사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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