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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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 작성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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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0
[유류분반환]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
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
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
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
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
하여 유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
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
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
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
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
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
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
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
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
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
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
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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