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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채권가압류취소]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추심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101
내용

[채권가압류취소]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56378 판결 추심금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

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

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무효)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

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

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

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

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2]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

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

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

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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