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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폐기물재활용기준위반]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폐기물재활용기준위반]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37373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

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

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

기물관리법이라 한다) 1, 13조의2 1항 제5,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이라 한다) 14조의3 1[별표 53] 1(), 구 비료관리법

(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

) 2조 제3, 4조 제1, 4, 11조 제1, 27조 제2,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1항 제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1[별표 53] 1()목에서 정한 폐기

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

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

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

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

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

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

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

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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