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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손해배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종전 소

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

간이 1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

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

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

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

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

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 중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서 16개월 이

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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