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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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방조죄]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 작성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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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저작권법위반방조죄]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
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
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
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
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및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
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
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
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
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
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
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
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
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
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
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
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
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3]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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