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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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 작성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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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
환으로 전달한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
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
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
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
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
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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