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여성신체모양 성인용품]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 작성일
- 2022.01.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00
[여성신체모양 성인용품]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1]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 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3] 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
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
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 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
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이란 사회통념
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
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
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평균
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
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성학대를 의미하
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실제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되는바, 그
이유는 실제 아동⋅청소년인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
하려는 데 있다.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
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3] 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
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
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물품의 사용을 통
해 아동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
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