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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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작성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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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
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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