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 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 공개 청구,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 작성일
- 2022.01.13
- 첨부파일0
- 조회수
- 96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
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
공개 청구,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
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
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
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의 내용은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
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 처리요령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
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
울 뿐 아니라, 위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처분상대방 등
에게 여러 차례 공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정보는 구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
보의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
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
여 이미 여러 사건에서 그 기준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진 데다가, 난민지원업무
를 하는 甲 단체로서는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상담 등을 위하여 위 정보의
내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난민신청자 등이 사전
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에 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구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