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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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고소 고발]총회 재판위원회가 甲(담임목사)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
- 작성일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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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고소 고발]총회 재판위원회가 甲(담임목사)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 처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한 사안에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
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에 처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한 사안이다.
乙 교단의 장정에서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재판법’에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
정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교단의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
고 있는 이상 피고소인인 甲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총회 판
결에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정직 2년’보다 ‘면직’이 甲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과 乙 교단의 내부규
정인 장정을 위반한 총회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판
결에 기하여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甲의
지위를 보전하고 丙 교회 내부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총회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
용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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