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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대법원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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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09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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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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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2.28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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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간병급여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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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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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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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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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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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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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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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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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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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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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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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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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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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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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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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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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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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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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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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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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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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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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정한 ‘사지마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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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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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건강보험 보험자대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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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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