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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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2123
[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후 치료를 마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또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 甲이 업무상 재해로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甲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개정 시행령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나아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종결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재요양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2] 근로자 甲이 업무상 재해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정된 재요양 종결 당시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甲의 최종 장해등급이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낮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종결된 甲의 제4-5 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오직 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만 낮아졌으므로, 甲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 다음 추가상병과 함께 장해등급 조정을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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