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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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3.6. 선고 80나2968 제2민사부판결 : 권리상고【손해배상등청구사건】 [고집1981민,252]
서울고법 1981.3.6. 선고 80나2968 제2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고집1981민,252]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일정한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치료비 중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을 반환청구한다는 전제아래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근로기준법 제78조
【참조판례】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법원공보 662호 14085면),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법원공보 669호 14438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9가합10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중 금 3,774,760원 및 이에 대한 197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총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판결 주문 1항 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906,745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1의 소극적 재산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5호증의1, 2,을 제4호증의 1, 2(각 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당심감정인 최길수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42. 1. 24.생의 보통 건강체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36년 6개월 남짓하였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 평균여명은 33.2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가 끝났으나 그 후유증으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50%와 농업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30%를 각 상실하여 광부로서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 위 원고의 광부로서의 평균임금은 위 사고당시에는 금 3,063원이었고(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것이 1979. 1. 1.에 30% 인상되어 금 3,981원(3,063×1.3 원고는 원미만을 포기하고 있다. 이하 같다)이 되고, 이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 4. 1.에는 다시 20%인상되어 금 4,770원(3,981×1.2)이 된 사실, 한편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위 사고당시에는 1일 금 3,606원이었으나 그것이 1979. 1. 1.에는 금 4,216원, 1980. 4. 1.에는 금 6,222원, 이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 7. 1.에는 금 6,683원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점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안재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회사의 광부정년은 50세이고 농촌일용노동에는 한달에 25일씩 55세를 마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50세까지는 피고 회사의 광부로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55세를 마칠때까지는 농촌노동에 각 종사하여 그 수입을 얻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광부로는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고 다만 잔존 노동능력범위내에서 농촌일용노동에나 종사하여 감소된 수입을 얻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ㄱ)위 사고 이후인 1978. 8. 1.부터 1978. 12. 31.까지 5개월 동안은 매월 금 30,061원(3,063×365÷12-3,606×25×0.7), (ㄴ) 1979. 1. 1.부터 1980. 3. 31.까지 15개월 동안은 매월 금 47,308원(3,981×365÷12-4,216×25×0.7), (ㄷ) 1980. 4. 1.부터 같은해 6. 30.까지 3개월 동안은 매월 금 36,415원(4,777×365÷12-6,222×25×0.7), (ㄹ) 같은해 7. 1.부터 광부 정년 50세가 되는 1992. 1. 23.까지 138개월 동안(원고는 단수 23일분은 포기하고 있다)은 매월 금 28,348원(4,777×365÷12-6,683×25×0.7), (ㅁ) 50세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72개월 동안은 매월 금 50,122원(6,683×25×0.3)씩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월차적인 손해를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5,771,369원[(30,061×4.9384)+47,308(19.1718-4.9384)+36415(21.9199-19.1718)+28348(122.9968-21.9199)+50122(162.5835-122.9968)]이 된다.
(2)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금 5,771,369원이 되는바, 여기서 위에서 본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는 금 5,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로 금 446,701원, 장해급여로 금 1,378,539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것은 모두 이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이건 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남는 금액은 금 3,374,760원(5,200,000-(446,701+1,378,539)]이 된다. 피고는 또 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금 1,469,299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았는바, 그중 위 사고에 있어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은 이건 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에 의한 요양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일정한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서, 설사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치료비중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을 반환청구 한다는 전제하에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상해를 입고 후유증까지 남게 되므로서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와의 신분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그의 처인 원고 2, 그의 자녀들인 원고 3, 4, 5와 그의 부모인 원고 6, 7 등도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한 사리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 위에 밝혀진 위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후유증, 위 사고에 경합된 피해자의 과실, 원고들의 각 신분관계, 연령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금액은 이를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400,000원, 그의 처인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74,760(3,374,760+400,000) 원고 2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7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그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금 3,774,76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위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그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선(재판장) 이용우 강봉수
[고집1981민,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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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일정한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치료비 중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을 반환청구한다는 전제아래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근로기준법 제78조
【참조판례】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법원공보 662호 14085면),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법원공보 669호 14438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9가합10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중 금 3,774,760원 및 이에 대한 197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총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판결 주문 1항 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906,745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1의 소극적 재산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5호증의1, 2,을 제4호증의 1, 2(각 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당심감정인 최길수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42. 1. 24.생의 보통 건강체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36년 6개월 남짓하였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 평균여명은 33.2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가 끝났으나 그 후유증으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50%와 농업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30%를 각 상실하여 광부로서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 위 원고의 광부로서의 평균임금은 위 사고당시에는 금 3,063원이었고(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것이 1979. 1. 1.에 30% 인상되어 금 3,981원(3,063×1.3 원고는 원미만을 포기하고 있다. 이하 같다)이 되고, 이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 4. 1.에는 다시 20%인상되어 금 4,770원(3,981×1.2)이 된 사실, 한편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위 사고당시에는 1일 금 3,606원이었으나 그것이 1979. 1. 1.에는 금 4,216원, 1980. 4. 1.에는 금 6,222원, 이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 7. 1.에는 금 6,683원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점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안재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회사의 광부정년은 50세이고 농촌일용노동에는 한달에 25일씩 55세를 마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50세까지는 피고 회사의 광부로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55세를 마칠때까지는 농촌노동에 각 종사하여 그 수입을 얻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광부로는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고 다만 잔존 노동능력범위내에서 농촌일용노동에나 종사하여 감소된 수입을 얻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ㄱ)위 사고 이후인 1978. 8. 1.부터 1978. 12. 31.까지 5개월 동안은 매월 금 30,061원(3,063×365÷12-3,606×25×0.7), (ㄴ) 1979. 1. 1.부터 1980. 3. 31.까지 15개월 동안은 매월 금 47,308원(3,981×365÷12-4,216×25×0.7), (ㄷ) 1980. 4. 1.부터 같은해 6. 30.까지 3개월 동안은 매월 금 36,415원(4,777×365÷12-6,222×25×0.7), (ㄹ) 같은해 7. 1.부터 광부 정년 50세가 되는 1992. 1. 23.까지 138개월 동안(원고는 단수 23일분은 포기하고 있다)은 매월 금 28,348원(4,777×365÷12-6,683×25×0.7), (ㅁ) 50세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72개월 동안은 매월 금 50,122원(6,683×25×0.3)씩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월차적인 손해를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5,771,369원[(30,061×4.9384)+47,308(19.1718-4.9384)+36415(21.9199-19.1718)+28348(122.9968-21.9199)+50122(162.5835-122.9968)]이 된다.
(2)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금 5,771,369원이 되는바, 여기서 위에서 본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는 금 5,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로 금 446,701원, 장해급여로 금 1,378,539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것은 모두 이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이건 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남는 금액은 금 3,374,760원(5,200,000-(446,701+1,378,539)]이 된다. 피고는 또 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금 1,469,299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았는바, 그중 위 사고에 있어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은 이건 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에 의한 요양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일정한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서, 설사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치료비중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을 반환청구 한다는 전제하에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상해를 입고 후유증까지 남게 되므로서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와의 신분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그의 처인 원고 2, 그의 자녀들인 원고 3, 4, 5와 그의 부모인 원고 6, 7 등도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한 사리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 위에 밝혀진 위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후유증, 위 사고에 경합된 피해자의 과실, 원고들의 각 신분관계, 연령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금액은 이를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400,000원, 그의 처인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74,760(3,374,760+400,000) 원고 2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7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그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금 3,774,76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위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그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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