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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직업군인 당뇨병 공상 심사사례]군수지원 장교 보직을 발령받아 근무 중 야근과 밤샘 및 신규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전 보직으로 인한 체력저하 등으로 쓰러져 당뇨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230
내용

[직업군인 당뇨병 공상 심사사례]군수지원 장교 보직을 발령받아 근무 중 야근과 밤샘 및 신규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전 보직으로 인한 체력저하 등으로 쓰러져 당뇨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1. 신청 사항

. 상이 경위 : 군수지원 장교 보직을 발령받아 근무 중 야근과 밤샘 및 신규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전 보직으로 인한 체력저하 등으로 쓰러져 당뇨로 판정되었고, 2개월간 치료 후 퇴원하여 3년간 더 근무를 하다 전역하게 됨.

. 신청 상이 : 당뇨

2. 관련 자료

. 기존 심의 자료

1) 심의의결서 :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2)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3) 장교자력표

4) 병상일지

) 최종진단명 : 당뇨병

) 간호기록 : 음주 1/2(), 흡연 1()

. 새롭게 제출된 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2) 자력표 : 입원(국군00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당뇨병에 대한 전문의 의학자문 : 당뇨병의 발병원인은 식생활의 서구화, 비만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고, 인슐린의존형과 인슐린비의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슐린의존형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과 자가 면역 기전이 크게 작용하며, 인슐린 자체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생기게 되고, 주로 나이가 어린 연령에서 많으며, 반면 인슐린 비의존형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소견으로 동 질병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법원판례(대법원 판결 20068204, 2008.01.31.선고) : 현대 의학 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공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병력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막연히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6, 8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9, 10, [별표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종합 판단

. 신청인은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한 장교(대위)로서,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 되었으나, 진술서 등을 새롭게 제출하여 재신청함.

.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 상이와 신청인이 수행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9.선고 92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함.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발병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내과 전문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 판단 내용

1)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 상 입대 11년경 갑자기 피로감을 느껴 외진 결과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국군00병원에 입원하여 약 2개월간 약물치료 및 식이요법으로 증세 호전 보여 퇴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2) 당뇨병에 대한 전문의 의학자문 상 당뇨병의 발병원인은 식생활의 서구화,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고, 인슐린 비의존형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소견으로 동 질병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대법원 판례 상 현대 의학에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공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병력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막연히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됨.

3) 신청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악화되었음을 진술하나, 신청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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