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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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체력검정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인정여부]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건강 검진 후 팔굽혀 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3㎞ 뜀걸음을 위해 도보로 이동, 천막에서 쉬다가 준비운동을 위해 여단 테니스장을 돌고 오겠다고 하며 이동한 후 테니스장 부근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 작성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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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체력검정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인정여부]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건강 검진 후 팔굽혀 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3㎞ 뜀걸음을 위해 도보로 이동, 천막에서 쉬다가 준비운동을 위해 여단 테니스장을 돌고 오겠다고 하며 이동한 후 테니스장 부근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1. 신청 사항
가. 사망 경위 : 고인은 2011.06.17. 08:00경 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건강 검진 후 팔굽혀 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3㎞ 뜀걸음을 위해 도보로 이동, 천막에서 쉬다가 09:30경 준비운동을 위해 3여단 테니스장을 돌고 오겠다고 하며 이동한 뒤 10:05경 테니스장 부근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됨.
나. 사망 원인 : 급성 심근경색증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사망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06.17.) : 2011.06.17. 서울 00지구에서 순직
2) 사체검안서(0000사령부 의무근무대, 2011.06.17.) : 2011.06.17. 10:25 사망
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 미상
나) 사망장소 : 00여단 테니스장 옆 풀숲
다) 사인과 관계 없는 신체 상황 : 좌측 하악의 2×5㎝의 열상 및 안면부 다발성 촬과상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가) 2011-00회 전사망 심의표
(1) 사망원인 : 2011.06.17.(금) 08:00경 사령부 간부 정기 체력검정에 참석하여 08:30경 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준비운동 및 간이 건강검진 후 팔굽혀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한 뒤, 09:30경 3㎞ 뜀걸음 장소인 후문 위병소로 이동하여 천막에서 쉬다가, “몸풀기를 하기 위해 00여단 테니스장을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혼자 이동한 후, 10:05경 후문 위병소에서 약 280m 떨어진 3공수여단 테니스장 옆 나무숲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함.
(2) 수사내용 : 2011년 건강검진 결과 당뇨 소견(223㎎)을 받고 3차 검진을 위해 6.16.(목) 국군수도병원에서 채혈함. 평소 체력단련을 위해 뜀걸음 및 테니스 등을 하였으며, 간이 건강검진 문진표에 당뇨, 내분비계 질환 의심에 ‘예’에 표시하였고, 혈압은 정상이었음. 현장 감식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사체 부검 결과 관상동맥이 70% 가량 지방으로 막혀 있는 등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보임.
(3) 의결 :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에 해당되므로 “순직(2-12-1항)” 결정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관련 보완 자료 통보(000000, 2011.08.19.)
가) 2011년 주요 추진 업무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 2009.00.00 : 2차 재검을 요함,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2) 2010.00.00 :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관리, 총콜레스테롤 196㎎/㎗
(3) 2011.04.22.(1차 검진) : 정상 B,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자), 콜레스테롤 관리, 비만관리
(4) 2011.05.04.(2차 검진) : 공복 혈당치가 높아 당뇨병이 의심됩니다. 현재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관련 자료보완 요청 회신(육군참모총장)
가) 부검감정결과 통보(000조사본부장, 2011.07.20.) : 심장의 주요 관상동맥 3개 모두에서 죽상경화증이 관찰되며, 특히 우관상동맥의 경우 기시부로부터 3㎝ 이격된 부위에 내강의 80% 정도가 죽종에 의해 폐색되어 있는점, 심장의 무게가 480g으로 증가되어 있는 점, 조직 검사 상 우관상동맥, 좌 관상동맥의 회선지 및 하행 전지에서 죽상경화증이 관찰되는 점, 좌폐 표면의 일혈점, 심장내의 암적색 유동혈 및 주요 고형 장기의 울혈 등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들이 관찰되는 점, 기타 사인과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한 치명적인 물리적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심혈 및 위 내용물의 약독물 화학적 검사에서 특기할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판단됨.
3)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관련 자료 송부(000 사령관)
가) 초과근무내역
나) 사망 24시간 내 시간별 행적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종합 판단
가. 고인은 1900.00.00. 입대하여 2011.06.17. 사망한 부사관(00)으로서, 유족은 고인이 2011.06.17. 체력측정에 참가하여 3㎞ 뜀걸음을 위해 준비운동을 하고 오겠다며 이동한 뒤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진술함.
나. 판단 내용
1) 2011-00회 전사망 심의표에는 고인이 2011.06.17.(금) 08:00경 사령부 간부 정기 체력검정에 참석하여 09:30경 3㎞ 뜀걸음 장소로 이동하여 쉬다가, “몸풀기를 하기 위해 00여단 테니스장을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혼자 이동한 후, 10:05경 후문 위병소에서 약 280m 떨어진 00여단 테니스장 옆 나무숲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고,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에 해당되므로 “순직(2-12-1항)” 결정한 사실이 확인됨.
2) 고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총 157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1주일간 18시간 초과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고, 사망 전날인 2011.06.16.에는 17:03~22:32 ‘000 실험결과 보고서 작성, 체력측정 대비 뜀걸음 등 연습’의 초과근무 내역이 확인 되고, 사망 당일(2011.06.17.)에는 06:56에 출근하여 체력 측정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됨.
3) 고인은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소견이 확인되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고, 사망 전날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례 신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4) 사망 전 3개월간 뚜렷한 과로가 확인되고, 특히 사망 전 1주일 동안 평소 보다 2배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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