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6.25전쟁 중 전사자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1. 신청사항
가. 심의 의뢰 사유 : 故 ***은 전몰군경(***)으로 이미 등록되었으나, 수권자(부 ***) 사망으로 1979. *. *. 권리소멸 된 후, 금번 고인의 자녀(***)이 재신청(권리부활)을 신청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5년 시행)이전에 등록된 전몰군경은 동 법률 부칙(제3742호)에 따라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구분 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요건심의 의뢰됨.
나. 사망 원인 : 전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제적등본
- 본적 : ***
- 본인 : ***(1952. *. *. 00지구에서 전사)
- 배우자 : ***
- 부 : ***
- 자녀 : ***
2)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기준지 : ***
- 본인 : ***
- 부 : ***, 모 : ***
- 배우자 : ***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6. *. *.)
- 소속 : ***
- 계급 : ***
- 군번 : ***
- 성명 : ***
- 사망일 : 1952. *. *.
- 사망구분 : 전사
2) 전사자명부
- 계급 : ***, 군번 : ***, 성명 : ***, 전사년원일 : 1952. *. *. 유족 : ***
- 주소 : ***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사항
1) 통합보훈자료
- 보훈번호 : ***
- 보훈대상자 : ***
- 수권자 : ***
- 권리소멸일자 : 1979. *. *.(수권자, 사망)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되어 있고,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에 의하면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이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전몰군경, 순직군경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사망원인이 '전사'로 회신되었고, 제적등본상 1952. *. *. 00지구에서 전사로 확인되며, 전사자명부에 1952. *. *. 전사자로 확인되고,
나. 통합보훈시스템상 1964. *. *.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1979. *. *. 수권자(부 ***) 사망으로 권리소멸된 기록이 확인되며 소속기관 통보 자료와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전사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 故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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