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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국가유공자 추간판탈출증 심사사례] “신병 훈련소 입대 후 훈련도중 허리통증 발현,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L5-S1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 받고 증상이 심해져 의병전역한 후 민간병원에서 시술과 재활치료후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484
내용

[추간판탈출증 심사사례] “신병 훈련소 입대 후 훈련도중 허리통증 발현,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L5-S1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 받고 증상이 심해져 의병전역한 후 민간병원에서 시술과 재활치료후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 신청인 진술 요지

신청인은 ****.**.**. 입대, ****.*.**. 본인전공상전역(상병)한 사병으로, “신병 훈련소 입대 후 훈련도중 허리통증 발현,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신경차단술 받고 증상이 심해져 ****.*월 의무조사를 통해 ****.*월 의병전역한 후 민간병원에서 시술과 재활치료를 6개월가량 받고 있으나 허리통증이 남아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며 ****.**.**. 등록 신청함.

.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 요건은 군인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의하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관련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8에 의하면 별표 1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해난구조ㆍ잠수작업, 감염병 환자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화학물질, 발암물질,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환경에 상당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기존 질병의 악화는 제외).

4)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9.선고 9214762 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ㆍ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ㆍ결정함.

5)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발병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함.

 

 

. 판단내용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년생으로, ****.**.**. 육군 입대, 신병 훈련소 중 요통 및 다리통증 호소하여 ****.**.**. 육군훈련지구병원 외래진료 받았고, 자대배치 후 입대 *개월경인 ****.**.**. ****병원에서 요추 MRI를 촬영한 결과 ‘L5-S1 디스크 돌출의 기록이며, ****.**.**. 시술 시행한 이후 ****.**.**. ****병원 입원하여 의무조사 후 ****.**.**. 본인전공상전역(상병)하였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전역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있음이 확인됨.

2) 추간판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10대 후반부터 진행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임.

3) 이러한 추간판탈출증(질병)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별표 1]2-8에서 국가수호,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합당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어야 함.

4) 외래진료기록지(****.**.**.)‘<요추 MRI, ****.**.**.> L5-S1 디스크 돌출 우측의 기록과 이후 외래진료기록지(****.**.**.)‘<요추 MRI, ****.**.**.> 심한 국소적 디스크 돌출 L5-S1 우 중심성, 중심성 척추관 협착 L5-S1, 50% 이상의 기록이며, 수술기록지상 ****.**.**. ‘경막외 신경근 차단술의 시술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의무조사보고서(****.**.**.)‘MRI상 이상 소견 확인 및 허벅지에 감각저하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무조사 심사위해 입원함의 기록 확인됨.

 

 

5)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 “입대 *개월이 경과한 ****.**.**. MRI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하향이동되고 신경근 압박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외상성 소견은 없음의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군대부적응,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군인우울증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6)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 신청상이는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L5-S1’으로 진단되어 의무조사 후 본인전공상전역한 것으로 확인되나, 입대직후인 신병교육대 시절 요추 부위 특이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없이 증상 발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최초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척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손상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개별의학자문결과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의 퇴행성 소견과 외상성 소견은 없음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추간판탈출증은 질환 특성상 척추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지 아니한 경우 퇴행성 질병에 의한 악화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기존 질병의 악화는 국가유공자 요건(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하지만 신청인의 추간판탈출증 L5-S1’은 입대 *개월경 MRI 촬영한 결과 척추관 협착 50%’의 기록이고, 동 영상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하향이동되고 신경근 압박이 있는의 상당 악화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제시된 점, 군병원 입원하여 의무조사 후 본인전공상전역하였고, 전역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 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써, 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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