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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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 작성일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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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서울행법ᅠ1999.11.23.ᅠ선고ᅠ99구6674ᅠ판결ᅠ【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확정
[하집1999-2, 513]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 사이에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사이에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행법 1999.11.23. 선고 99구6674 판결 : 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2, 513])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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