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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017대법원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8
첨부파일0
조회수
468
내용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017대법원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http://mjs2267.blog.me/220720798718본 사건은 협심증,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등 기왕증으로 치료중 자주 넘어져 골절병력있는 60세 여환자로서 시장가던 중 발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활치료중 약2주경과시에 갑자기 쓰러져 수술후유증(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추정)으로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건으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인정되어 00화재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2] 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부장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mjs2267.blog.me/220620027185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년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이 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고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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