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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제목

[교통사고 치사죄]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임OO(여, 7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1
첨부파일0
조회수
897
내용

[교통사고 치사죄]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임OO(여, 7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667)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임OO(여, 7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5:04분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전과가 3회에 이르며 도주차량의 전과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황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별달리 찾아볼 수도 없다.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는 교통질서를 도무지 지키지 않는 피고인에 의하여 유명을 달리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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