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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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새벽에 운전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작성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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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97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새벽에 운전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새벽에 운전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 ○○○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3:42경 서울 ○○○구 ○○○로○○길○○ 앞 ○○동 지하차도를 ○○경찰서 방면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젖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55 내지 70km의 속도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있던 피해자 B(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 안쪽에 피해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충격하는 것을 피할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3명
- 무죄 : 4명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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