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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상속결격사유 낙태]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7.15.(924),197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0
첨부파일0
조회수
571
내용

[상속결격사유 낙태]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2127 판결 [손해배상()] [1992.7.15.(924),1975]

 

 

 

 

판시사항

 

 

.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 992조 제1)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1004조 제1)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고의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2조 제1, 1004조 제1

 

원고, 상고인

조순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권

피고, 피상고인

삼희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06889,6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 각 금 5,397,18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산정한 과실상계비율과 위자료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조영환이 1989.8.16. 피고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1심 공동원고 김명자는 소외 망 조영환의 처로서 그 호주상속인이고 원고들은 그의 부모이므로,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됨으로써 위 김명자가 그중 2/4, 원고들이 그중 1/4씩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설시한 후, “위 김명자는 소외 망인의 자식인 태아를 낙태하였으니,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낙태를 하면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상속결격제도의 중심적 의의는 개인법적 재산취득질서의 파괴 또는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대한 민사적 제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상속결격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04조 소정의 범죄를 범한 자의 고의 안에는 적어도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도 함께 있을 것을 필요로 할 것인바, 위 김명자가 1989.9.18. 소외 망인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기는 하였지만, 이 범행은 위 태아를 출산할 경우 결손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쇠약으로 고민 끝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 김명자가 낙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호주상속을 할 태아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1/2이 되고, 낙태한 경우에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역시 1/2이 되므로, 그가 낙태죄를 범한 이유는,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재산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였으므로, 동인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먼저 원심의 판시 중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옳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위 민법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우선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판시는 위 규정들의 명문에 반하고, (2) 또한 민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 992조 제1)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1004조 제1)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민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그리고 민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므로, 고의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여 위 김명자를 소외 망인의 호주상속인 및 재산상속인이라고 인정한 데에는,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그런데 원심이 상속으로 인하여 위 김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손해배상채권액 금 39,262,292원 가운데 금 28,467,929원 부분은, 위 김명자에게 그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김명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더 이상 피고에게 이를 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 각 금 5,397,181{(39,262,292- 28,467,929) / 2 }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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