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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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이익 손익상계]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이익의 범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손해배상(자)]
- 작성일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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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이익 손익상계]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이익의 범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2.15.(938),576]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이익의 범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는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
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0803 판결(공1991,2216), 1991.8.13. 선고 91다7798 판결(공1991,2338), 1992.9.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2987)
원고, 피상고인
강덕자
피고, 상고인
김영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나67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당원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1989.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 1991.7.23. 선고 90다10803 판결; 1991.8.13. 선고 91다7798 판결; 1992.9.25. 선고 91다45929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경기도농촌진흥원 고양군농촌지도소 소속의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전부터 같은 부위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경추부 동통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노동능력의 약 23%를 상실하였으나(기왕증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1.5%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의 정도와 원고의 직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와 같이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인한 직무수행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도 계속하여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장래 승진이나 승급 등에 영향을 미쳐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위에서 판시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이른바 손익상계를 함으로써 그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지만,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이 지급받고 있는 보수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손익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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