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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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영업비밀누설]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 작성일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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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영업비밀누설]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甲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乙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乙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8. 7. 3.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
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甲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乙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乙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甲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乙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PI 기판 양산기술을 포함한 乙 회사의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乙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점, 甲이 PI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한 점, 乙 회사가 甲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甲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乙 회사가 甲에 대하여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甲의 퇴직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서약서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乙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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