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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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임시주총하자]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
- 작성일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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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임시주총하자]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 회사가 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상고
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 회사가 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 회사가 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이다.
甲이 위 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甲이 乙 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丁 등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丁 등은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고, 乙 회사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丁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丁 등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으로 선임된 丁 등 중 일부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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