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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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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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01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6163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10가합10165 판결
□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로 정하여진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란 소외 회사가 도급계약상의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위 도급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이른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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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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