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
[수영장사고 손해배상]수영장에서 스타트를 하다가 물 속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경우 수영강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 첨부파일0
- 조회수
- 682
[수영장사고 손해배상]수영장에서 스타트를 하다가 물 속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경우 수영강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1. 7. 19. 선고, 2011나66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가합80379 판결
□ 이 사건 수영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영장을 관리하는 피고 석하레져 및 수영강사인 피고 최○○이 수강생들에게 물 밖 스타트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그 위험을 경고하는 정도의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정도를 넘어 개별 수강생들에게 수영장 이용수칙 등을 일일이 고지한다거나 개별 수강생들이 물 밖 스타트를 시도하는 것을 일일이 제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