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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2014.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4
첨부파일0
조회수
1456
내용

서울행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2구합43321 판결

 

[판결 요지]

1.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공무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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