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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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직무수행과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4.5.
- 작성일
- 2014.07.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475
내용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2구단21690 판결
[판결 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은 군 직무수행으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통상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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