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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5.12.21
첨부파일0
조회수
7520
내용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수상당시 구조구급증명서입니다.  자전거 타고가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심정지의 경우 심혈관질환이나 심부전이 사망원인이면 질병사망으로 판정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질환이 있더라도 외부요인에 의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의 진단서상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이고, 각종 검사상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신체의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입니다.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의학계에서 대부분 급사의 원인을 심장의 문제로 보기때문에 이부분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순환부전, 심근경색, 뇌압상승, 저혈량성 쇼크, 질식 등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올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견서는 본 건을 위임받은 후 각종 관련기록을 검토한 후에  제가 의뢰하여 받은 의료자문 소견서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은 미상이나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을 찾을수 없으므로 외상성 뇌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서 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상해사고의 요건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고,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보험수익자 즉 피보험자측)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되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의 상해나 재해, 질병 그리도 교통재해 등은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의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되고있는 자살보험금관련하여 우울증자살은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할 것인데,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2년경과후 자살의 경우 하급심 법원판례가 승소와 패소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으로 정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망보험금관련 분쟁은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인 자살사망보험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보험소비자여러분의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살 사망보험금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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