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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5.11.26
첨부파일0
조회수
9214
내용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초진진단서입니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추부 폐쇄성 골절,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그리고 경추부 척수손상 입니다. 그리고 추가진단으로 사지부전마비와 신경인성방광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치료병력을 보면, 피보험자의 재활의지가 강해 약1년6월간의 재활치료후에 피보험자가 치료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입니다. 경추부 추체4개의 후방유합술을 받아 상해후유장해분류표상 후유장해지급율 40%와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ADLs)으로 후유장해지급율 43%를 발급받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00보험회사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부지급 안내장 입니다. 00보험회사는 보험회사자문결과 및 재활진료챠트상의 기록을 근거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ADLs)으로 후유장해지급율이 36%로 확인되어 총후유장해지급율 76%이므로 상해80%이상후유장해(고도후유장해)에 해당되지않아 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00 보험회사의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해당) 부지급 통보를 받은 이후 피보험자의 자녀가 알아보던 중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상해와 후유장해 그리고 질병과 후유장해는 자연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질병사망보험금 같은 고액의 보험금에 해당합니다. 후유장해지급율이 80%에 못미치거나 약간 넘는 경우는 피보험자나 보험회사나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지급되거나 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정하는 의사도 신이 아닌이상 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요. 더우기 신경계장애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ADLs)에 해당하는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등의 상태평가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정이 필요합니다. 위와같은 보험금분쟁은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인 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보험소비자여러분의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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