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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특정성인병특약 뇌출혈보험금의 범위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12.19
첨부파일0
조회수
3483
내용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 종신Ⅱ보험(2008.9.)의 뇌출혈진단금의 범위

 


뇌출혈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거미막하 출혈 I60

< Inclusion >Ruptured cerebral aneurysm

< Execption >Sequelae of subarachnoid hemorrhage(I69.0)

I60.0.경동맥사이폰 및 분기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I60.1.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I60.2.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I60.3.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I60.4.뇌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I60.5.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I60.6.기타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I60.7.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I60.8.기타 지주막하출혈

I60.9.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2.뇌내출혈 I61

< Execption >

Sequelae of intracerebral hemorrhage(I69.1)

I61.0.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I61.1.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I61.2.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I61.3.뇌간의 뇌내출혈

I61.4.소뇌의 뇌내출혈

I61.5.뇌실내 뇌내출혈

I61.6.다발 부위에 국한된 뇌내출혈

I61.8.기타 뇌내출혈

I61.9.상세불명의 뇌내출혈

 

3.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 Execption >Squelae of intracranal haemorrhage(I69.2)

I62.0.경막하 출혈(급성)(비외상성)

I62.1.비외상성 경막외 출혈

I62.9.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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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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