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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차량탑승중 교통재해/교통사고 사망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재해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 해석 및 의미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12.18
첨부파일0
조회수
3969
내용

[차량탑승중 교통재해/교통사고 사망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재해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 약관상 해석 의미

 

    

   재해와 교통재해 그리고 차량탑승중 교통사고(교통재해)는 각각 사망이나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여 논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신체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를 말하고, 교통재해는 재해의 범위를 교통재해로 한정하여 그범위를 제한하고, 차량탑승중 교통재해(교통사고)는 차량탑승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금액을 더욱 크게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 발생시 재해냐 교통재해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냐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다발합니다.



 


  모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 및 후유장해특약의 약관내용중 일부입니다.

 

제 9 조 교통재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0 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

자)가 입은 불의의 재해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교통재해 분류표 (별표5)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

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

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

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

합니다.

 



 

    상기의 사례는 모생보사의 약관규정인데요. 내용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예컨대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에 1,2심에서는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성명불상자의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고, 직접적 사인인 사고만을 보면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선행사고인 교통사고와 일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를 전체로서 하나의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보고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인미상의 사건의 경우 예컨대 차량내질식사 추정, 익사 추정 등의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추정 사실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측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고와 사망원인의 상당성을 입증해야만 인정될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거대한 자본과 정보를 가지고있는 보험사와 대등하게 싸울수 없습니다. 교통재해와 관련된 보험금은 고액이므로 성급한 판단보다는 사망보험금 보상전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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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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