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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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개정보도자료2010.1.금융감독원]보험상품 표준약관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2010년4월1일 신계약부터 적용.
- 작성일
- 2019.11.07
- 첨부파일0
- 조회수
- 637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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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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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생명보험팀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 | ||||
책 임 자 | 이현열 팀장(3145-8240) 채희성 팀장(3145-8230) 이종환 팀장(3145-7524) | 담 당 자 | 정관성 선임조사역(3145-8229) 장현국 조사역 (3145-8243) 김혜윤 조사역 (3145-7523) | ||
배 포 일 | 2009. 12. 20.(일)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8~91) | 총 18매 |
제 목 :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의 변경을 예고(‘09.12.18)하였음
< 표준약관의 개념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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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행 표준약관은 ‘05.2월 최종개정(단, 자동차보험은 ’06.11월)된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 그간 상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비자의 민원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표준약관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아울러, 통신판매 확대 등 금융·보험환경의 변화와 이메일 등 전산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사항을 발굴하고,
◦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방안(‘09.1.20, 정례브리핑)’ 중 용어해설 등을 포함하였음
□ (추진경과) 이에 지난 10월말,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학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 3차례(‘09.11.6, 11.17, 12.1)에 걸쳐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개정안을 도출하였음
※ 민원, 보험상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조항과 작업반 구성원의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여 작업반에서 검토 및 토의
< 표준약관 개정 작업반 구성 및 운영 경과 >
□ (주요 개정사항)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확대’ 등 총 24개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역은 < 참고자료 1․2 > 참조)
□ (기대효과) 금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홈쇼핑 등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기간이 확대되고 보험계약 청약단계에서 약관이 전달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되고,
◦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근거가 공고히 마련되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무리한 소송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결국,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일부 모호한 약관조항의 명확화 및 용어해설을 통해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증진되어, 이로 인한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의 사전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향후계획) 동 개정(안)은 세칙변경 예고기간(‘09.12.18~’10.1.6)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10.1월중)될 계획이며,
◦ 2010년 4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임
※ 세칙변경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참고자료1 >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안) < 참고자료2 > 주요 개정사항(안)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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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1 >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안) |
(시행시기 : 2010.4.1.이후 신계약)
보험소비자의 권익강화 ①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 확대(생․손보) ② 보험약관 교부시점 변경(생․손보) ③ 장해분류표 준용기준 마련(생보) ④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 무효시 책임 부과(생․손보) ⑤ 질병의 장해판정 시기 설정(생․손보) ⑥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신설(생․손보) ⑦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명확화(생․손보) ⑧ 보험계약의 소멸조건 구체화(생․손보) ⑨ 회사의 불성실 책임 부과(생․손보)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자살 및 자사(自死)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생보)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생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해지권 행사기간 명확화(생․손보) 분할보험금의 일시금 수령시 할인기준 명확화(생․손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신청 다양화(생․손보)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방법 확대(생․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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