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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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보험금]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보험사기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지급 지연이나 지체, 보험금삭감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의 의미 및 처벌내용
- 작성자
-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 작성일
- 2019.07.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536
[보험사기와 보험금]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보험사기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지급 지연이나 지체, 보험금삭감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의 의미 및 처벌내용
1. 보험사기의 의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제2조 제1항에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험금수령과 관계없이 사기적 보험금청구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측의 보험사기행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험사기행위는 없는 것을 전제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겠지요.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측의 조사를 이유로한 보험금 지급지연이나 보험금삭감에 대해서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보험자의 부당행위와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제5조는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등을 보호하기위하여 개인정보 침해나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는 아니지만 부당한 보험금지급 지연이나 삭감의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계약자측의 보험사기죄의 처벌내용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회사(보험자)측의 처벌내용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5. 개인적인 의견 ; 보험제도의 목적은 우연한 사고발생에 따르는 개인의 경제적 위험을 다수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안전한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보험계약은 일반거래상의 다른 계약과달리 윤리성, 선의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최대선의계약입니다. 이러한 최대선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측(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뿐만아니라 보험회사측도 보험사고처리에 최대선의성이 요구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에 부합됩니다. 또한 보험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고려하면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보험사기적 행위는 보험계약자측 뿐만아니라 보험자측 즉 보험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목적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이법의 목적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보험계약당사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은 보험단체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측의 보험사기적 보험금청구 및 지급을 방지해야 할 뿐만아니라 보험회사의 극단적인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할때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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