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03
공무원 맞춤형복지란?맞춤형복지 구성은?맞춤형복지 점수배정은?공무원 단체보험이란?
공무원 맞춤형복지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혁
- ‘03.1월
- 지방 자치단체 시범실시
- ‘04.1월
- 중앙행정기관 시범실시
- ‘05.1월
- 중앙행정기관 전면시행 및
지방 자치단체별 실시
근거
- 1.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운영체계
- 제도관장
- 인사혁신처(국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맞춤형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제도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장)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각 소속기관에서 제도 운영
(복지포인트 예산확보 및 집행,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운영
- 공단 또는 민간업체
전산시스템은 소속기관의 선택에 따라 공단 또는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구성은?
맞춤형복지 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항목
필수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 의무가입
생명/상해보험
기본항목
선택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의무가입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각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자유롭게 선택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기본항목은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 등 필수기본항목과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항목이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 건강관리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여가활용
-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가정친화
-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맞춤형복지 점수배정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소속기관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협의회장 :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 협의위원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기능
-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
- -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 -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복지점수(포인트)의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입니다. (* 1점(포인트) = 1,000원)
기본복지 점수
-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근속복지 점수
- 1년 근속당 10점
- 최고 300점 배정
가족복지 점수
- 배우자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 인사혁신처 예규(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기준이며, 해당기관별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
복지점수의 배정
소속기관에서는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한후 이를 점수화하여 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배정합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이란?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2003년) 하였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소속기관에서 개별계약을 통해 가입하거나 공단의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유는 기관별로 단체보험을 개별 가입할 경우 행정력 낭비, 조달수수료 부담, 보험료 절감에 한계가 있고,손해율이 높은 기관은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부터 공단에서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구성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항목의 기본항목에 해당되며,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필수기본항목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 생명/상해보험 (보장한도 1억~2억원)
선택기본항목
-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보장한도 1천~3천만원)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체보험의 특징
- 기왕증자(기존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질병 보유자) 가입 가능
- 개인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 보장
- - 임신 및 출산내용 담보, 치과치료(비급여 일부), 한방치료(비급여 일부) 보장
- - 보험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사항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