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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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2018.11.29 행정예규 제1166호
Ⅰ. 목적, 근거 및 적용대상
1. 목 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52조
3.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법원 소속 모든 법관, 법원공무원(사법연수원생은 제외) 및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나. 휴직자, 정직자 및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되, 임용일자 기준으로 배정포
인트를 월할정산한다.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며, 행방불명ㆍ노조전임ㆍ고용ㆍ유학ㆍ
연수ㆍ해외동반휴직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장보험 및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등)
의 최저보장안을 적용한다.
다. 해외파견중인 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
의 최저보장안만을 적용한다. 다만, 타국가기관의 예산으로 생명ㆍ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항
목의 적용을 배제한다.
라.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을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
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하여 퇴직 후 2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마.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삭제(2006.08.11.제672호)
Ⅱ. 용어의 정의
1. "맞춤형 복지제도"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개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
지항목 중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성한다.
3. "자율항목"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서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기본포인트"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개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400포인트로 한다.
6. "근속포인트"란 근속 1년당 10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으로서,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연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의하되, 최고 300포인트까지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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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포인트"란 배우자에게 100포인트, 기타 가족에게 50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한다.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포인
트,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 가족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족포인트 배정대상 확인 시 기관운영자에게 별지 제 1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8. "월할계산"이란 그 해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한다. 다만, 퇴직ㆍ해임ㆍ파면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며, 월할계산으로 1포인트 미만의 포인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진된 것으로 본다.
9. "복지카드"란 법원가족 상조회 제휴카드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휴카드를 말한다.
10. "신용카드"란 복지카드를 제외한 공무원 본인 또는 그의 가족 명의의 카드를 말한다.
Ⅲ. 복지포인트 배정
1.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및 가족포인트를 배정 총포인트로 한다.
2. 개인별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당해연도 중 변동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연도 중
신규채용ㆍ휴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해외파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변동자의 포인트를 임용일
자 기준으로 월할정산하며, 신분변동자가 임용일자 기준일까지 포인트를 과다사용한 경우에는 환수조치한다.
* 보험료는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함
* 포인트 배정기준일 이후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거나, 지급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가족포인트는 변
동되지 아니함.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
도 중에 반영할 수 있음
* 포인트 배정기준일 이후에 승급한다 하더라도 근속포인트는 변동되지 아니함
*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 및 12월 복직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생명/상해보장보험 2억원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포인트만 부여함
3. 포인트는 당해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하고 미사용분
에 대하여는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과다 사용한 경우(휴직 등으로 포인트가 줄어든 경우 포함)에는
환수조치하거나 다음 연도에 부여될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4.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산 당해 연도에 자녀당 1회에 한해 3,000포인
트 이내의 범위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 당해 연도 1회에 한해 2,000
포인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포인트를 출산축하포인트로 배정할 수 있고, 연말 출
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포인트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배정할 수 있다.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포인트를 배정함.
* 출산축하포인트 배정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Ⅳ. 복지서비스 운영
1. 필수기본항목
가. 적용범위
○ 필수기본항목은 생명 및 상해보장보험 1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나. 일반운영
○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신체보호를 위하여 적용대상자 전원이 선택안 중 한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동안 기본항목의 내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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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안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본다.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의 질병, 재해사망 및 등급별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최저 5천만원 ∼ 최고 2억원 보상
·기왕증으로 인한 생명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한다.
○ 선택안 구성
○ 보험료 적용방식
- 평균연령 보험료를 적용한 성별 단일보험료 방식으로 한다.
2. 선택기본항목
가. 적용범위
○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 , 그 밖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 선택기본항목은 의료비보장보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나. 일반운영
○ 선택기본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배우자 및 자녀는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 가입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선택기본항목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본다.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모든 질병(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ㆍ의원에 입ㆍ통원하여 치
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모든 비급여 의료실비(도수
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비용 및 한방 포함)를 보장한다. 다만, 단체보
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비급여 의료실비 항목의 보장을 제외할 수 있다.
- 기왕증으로 인한 질병도 보장한다.
- 입원의료비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CT, MRI, 초음파 검사료, 식대, 병실차액, 임의 비급여 등을 보장한다.
- 그 외 보장보험 : 암진단, 2대질병(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입원일당의료비 등
- 의료비보장보험 등의 보장범위 및 구성은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단체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지급제외 사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경우
- 보약,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 중복보상 금지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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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실제 손실액의 한도에서 보상한다. 또한, 동일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와 의료비 단체보장보험 보험금은 중복보상 받아서는 안된다. 단,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가
능액은 제외한다.
○ 중복보험 가입시 단체보험 가입면제
- 민간보험과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 의료비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입을 면제한다.
- 제출기한 : 기관과 보험사간의 보험계약체결 이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무원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매, 그 밖에 중복되는 보험 가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자율항목
가. 적용범위
○ 자율항목은 치과진료, 건강관리, 학원수강(학비 포함), 도서구입, 콘도 리조트,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보
육시설이용, 자녀양육, 부모부양, 가정친화 등 12개 항목으로한다.
나. 일반운영
○ 복지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신용카드 매출표(현금영수
증 포함, 이하 같다),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 복지카드 외에 신용카드는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사용분을 모두 포함하며, 증빙서류 제출 시 신용
카드 사본(앞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청 구
- 사용한 포인트는 당해 연도 중 12월 15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고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본다.
- 복지카드사용 시 자동청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자동청구 되
고(단, 지급 신청을 원하지 않는 일부 내역을 선택하여 청구 제외할 수 있음), 수동청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카드사용 후 사용자가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본인의 사용내역을 선택하여 청구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청구 방식에 의하며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사용내역을 입력한 후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한다.
○ 지 급
- 소속기관 운영부서는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복지 항목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12월은 말일까지)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영수증 청구 방식의 경우에는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급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12월은 말일까지) 승인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 세부운영
○ 치과진료
- 지급대상 : 치과 진료비
- 수혜범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치과진료비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서
○ 건강관리
- 지급대상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건강시설 이용 및 운동물품 구입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또는 보청기 등 의료용품 구입비용
· 종합검진 비용
· 병(의)원 진료비
·한의원, 산후조리원, 약국 이용비용(출산축하포인트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입 등을 자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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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수혜범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지급제한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 등
예) 개 뱀 사슴 등을 먹는 경우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건강관리비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서
○ 학원수강 등
- 지급대상 : 능력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및 학비,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수비 등
* 방송통신대학교ㆍ(야간)대학교 학비도 포함됨
- 수혜범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학원수강비 등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학원수강증 또는 학생증 사본
·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 도서구입 등
- 지급대상 : 능력계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용, CD/DVD 구입비용 등
- 수혜범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도서구입비 등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 콘도 리조트
- 지급대상 : 콘도 또는 리조트, 펜션 등 레저용 숙박시설 이용료
-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콘도ㆍ리조트비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 레 포 츠
- 지급대상 : 레저 놀이시설 이용, 각종 동우회 활동비, 여가/레저용품 구입비용 등
-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레포츠비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 여행비용
- 지급대상 : 교통비, 식비, 숙박비, 입장권 등 여행비용
-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지급제한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구입비용
·교통비 영수증만 제출하는 경우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여행비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 관람
- 지급대상 :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또는 각종 스포츠경기 등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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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공연관람비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 보육시설이용
- 지급대상 : 놀이방, 어린이집 등 자녀 보육시설 이용 비용
- 수혜범위 : 취학전 자녀
- 지급제한 : 보육시설이외의 시설 위탁 비용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보육시설이용비 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자녀교육
- 지급대상 : 유치원, 피아노, 태권도학원 등 자녀교육 비용
- 수혜범위 : 취학전 자녀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자녀교육비 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부모부양
- 지급대상 : 효도관광, 건강검진, 자석요, 안마기, 어버이날(기념일) 꽃배달 등 부모부양을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
- 수혜범위 :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에 한함
- 지급제한 : 부양가족으로 미등록된 부모님 부양비용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부모부양비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 가정친화 등
- 지급대상 : 기념일 꽃배달, 유아용품, 노인복지시설 이용, 결혼 및 장례를 위한 비용, 재래시장 물품 구입비
용 등
- 수혜범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지급제한 : 혼수물품 구입비용, 기타 결혼ㆍ장례를 위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비용
-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
·가정친화비용 등 청구서(별지 제13호 서식)
·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
- 구매대상 : 자신이 보유한 공적마일리지(‘나의인사-항공마일리지’에서 확인 가능)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
지포인트로 필요한 만큼 구매하여 사적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
- 구매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0.02포인트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포인트)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0.01포인트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
단위는 100(1포인트)마일로 한다.
- 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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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행정예규 1101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참조
○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
-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주식 채권 구입 등
-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추첨권, 유흥비 등
부 칙(2006.08.11 제672호)
예규는 2006.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5 제760호)
이 예규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Ⅳ.2.자율항목은 2008. 8. 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842호)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12 제880호)
이 예규는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8.22 제900호)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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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03.22 제924호)
이 예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3.18 제955호)
이 예규는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16 제1031호)
이 예규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3. 마.는 2014년 1월 22일부터 적용하고, Ⅱ. 5.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8.26 제1052호)
이 예규는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Ⅰ. 3. 나. 및 Ⅳ. 1. 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02 제1054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07 제1076호)
이 예규는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2 제1143호)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9 제1166호)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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