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制定 2004. 3. 9 건설교통부 예규 제2004-20호
改正 2005.11. 8 건설교통부 예규 제2005-25호
2005.12.19 건설교통부 예규 제2005-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장사업자"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보험사업자등"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3. "보상금"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동조 제2항과 영 제3조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분담금"이라 함은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관리자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구상"이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사업자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6. "교부금"이라 함은 영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관리자가 납부받은 분담금중 일부를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와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재활시설 운영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로 한다) 및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005.12.19 개정)
7. “분담금관리자”라 함은 법 제29조 및 영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수납․관리․경리․운용 및 교부금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2005.12.19 개정)
8. “구상금 환입된 날”이라 함은 구상금이 보장사업자에게 납입되어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제3조(보장사업자의 업무)
보장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업무(영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사업자를 보험사업자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보장사업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삭제(2002.7.19)
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이 경우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찰청장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의 요구를 포함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
6.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보장사업업무로 정한 사항
7. 보장사업에 관한 홍보업무(2004.3.9 신설)
제3조의2(분담금관리자의 업무)
분담금관리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2. 영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
3. 영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분담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에 관한 업무
4. 보장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처리실적의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
5.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
6.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2005.12.19 신설)
제2장 피해보상절차 등
제4조(보상청구 편의제공)
보장사업자는 피해자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에 의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영 제16조제1항에 의한 보상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청구서를 표준화하여 비치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등의 보상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사업자등의 협조)
보장사업자는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이 보험사업자등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보장사업 보상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사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시받아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유자 또는 운전자 인적사항
2. 피해자 인적사항
3. 손해의 정도
4. 당해 사건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이라는 판단 사유 및 근거
제6조(보상금의 심사)
① 보장사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보장사업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장사업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의 통보 및 지급)
보장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시 업무절차)
① 보장사업자는 제7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등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이의사실 및 이의사유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보장사업자는 제1항의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분야 및 법률분야 등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보장사업자는 이의제기된 내용이 장래의 보상심사 및 결정에 선례가 되거나 지침 또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인 경우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이거나, 기타 소송제기가 확실시되는 등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분담금의 수납관리
제9조(분담금액 및 납부방법)
① 보험사업자등이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액의 산출식은 별표1과 같다.
②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전월분 분담금액을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분담금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담금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분담금관리자는 분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분담금관리자는 보험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을 3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죄) 및 동조 제2항(업무상배임죄)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11조(분담금의 교부)
① 분담금관리자는 납부받은 분담금에서 영 제23조제3항에 의한 교부금의 한도액 이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분담금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교통안전공단 및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관리자는 영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교부금액을 매년 12월31일까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2004.3.9 신설)
③ 교통안전공단․재활시설운영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교부금을 수령할 금융기관 및 예금계좌를 정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분담금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4.3.9 개정)
제12조(분담금의 관리)
① 분담금관리자는 납부받은 분담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익월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이자․수수료(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구상금 환입액․이자․수수료(이하 “구상금 환입액등”이라 한다)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분담금 관리자에게 통보(전산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분담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상금등의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받은 달의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해당 보상금등을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자료의 불일치등의 사유로 자료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한다.
④ 보장사업자는 구상금 환입액등을(수수료는 제외한다)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 익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해당금액을 분담금관리자에게 납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계산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기준월의 말일의 CD금리를 적용하며, 보장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수수료 계산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분담금관리자는 보장사업 분담금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장사업자의 차기 회계연도 분담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차기년도에 이를 정산하며, 또한 그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차기 회계연도에 이를 이월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거래의 정산)
분담금관리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관리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할 보상금등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사업자가 분담금관리자에게 납입할 구상금 환입액등을 상호 비교하여 그 차액을 일괄 지급 또는 납부 받을 수 있다.
제13조(분담금율의 조정신청)
분담금관리자는 분담금의 부족 또는 과도한 잉여로 인하여 영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정방안, 산출기준 및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정방안을 산출 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한다.
제14조(회계방법)
① 보장사업자 및 분담금관리자는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책임보험 경리방법에 준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2002.7.19)
제14조의2(회계감사)
① 분담금관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담금 수납․교부․관리 및 보상금 청구․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장사업자 및 분담금관리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② 분담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의 결과 및 개선계획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3.9 제14조의2 신설)
제4장 구상권 행사
제15조(구상처리 절차)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경우 그 구상권행사의 절차는 책임보험 약관에 규정된 구상절차에 의한다.
제16조(경찰관서에의 변상책임자 확인)
보장사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24조에 의하여 보유불명 또는 도난자동차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검거여부를 관할경찰서에 6개월에 1회 이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구상권행사의 포기)
① 보장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1. 구상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사망금치산한정치산정신이상신체장애파산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행방이 불명한 경우로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1의2. 구상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소득․재산 및 그 생활형편이 매우 곤궁하고, 향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 보장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화해하여 채무액의 일부금액만을 변제받고 변제후의 그 잔여금액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1. 구상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형편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할 수 있고, 향후에도 그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2. 구상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형편이 매우 곤궁함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향후에도 그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제3자가 그 채무의 일부라도 대위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3. 구상채권의 원금이 500만원이하인 사건으로서 구상채무자가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소송비용이나 지연이자 등에 해당하는 일부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일부변제만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
③ 보장사업자는 구상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구상채무자의 인적사항사고내용지급금액포기사유 및 포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18조(계획수립 및 보고)
① 분담금관리자는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년도 보장사업 및 분담금관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차기회계년도 개실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2005.12.19개정)
② 보장사업자는 다음 제1호,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익월 15일까지 분담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담금관리자는 이를 취합하여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의 사항과 함께 매분기 종료후 익월 2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장사업자 및 분담금관리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제1항의 분담금관리자가 수립하는 차기년도 보장사업 및 분담금관리 업무계획에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2005.12.19 개정)
1.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무보험도난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포기 현황
2.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 현황
3. 분담금 잔액증명서(금융기관 예탁) 및 수입이자 현황
4. 보험사업자등별 책임보험금등의 보험료 해당수입액
5.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
6.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2005.12.19 개정)
7. 보장사업자 및 분담금관리자의 회계감사비에 관한 사항
8. 분담금관리자의 분담금 수납․관리․운용비에 관한 사항(2005.11.8신설)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자료(2005.11.8개정)
③ 분담금관리자는 당해연도의 보장사업자별 업무처리실적에 대한 자체심사 및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년도 1월2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담금관리자는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사업자의 보상금 지급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지급등의 사유 발견시 해당 보장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9조(강제보험 미가입운행자에 대한 조치)
보장사업자는 보장사업 보상처리 과정에서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안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고발하여야 한다.(2004.3.9 개정)
제20조(위탁의 지정 또는 해지)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장사업자의 지정․해지 또는 분담금관리자를 변경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전산관리)
보장사업자 및 분담금관리자는 보장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장사업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
① 보장사업 및 분담금관리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다음의 비용은 보장사업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2005.12.19 개정)
1. 보상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상의 지연이자, 구상권행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다.)
2. 제3조제7호 및 제3조의2제5호의 조사․연구 및 홍보를 위한 비용(2005.12.19 개정)
3. 제14조의2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2004.3.9 신설)
4. 제9조 내지 제12조의2의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을 위한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2005.11.8 신설)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는 전년도 분담금 이월잔액의 100분의 1로 한다.(2005.11.8 개정)
제23조(준용)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업무처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책임보험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분담금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지급 업무처리와 사후 평가 및 분담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장사업 관리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규정의 폐지) 건설교통부 예규 제9호(1999. 9. 16)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종전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보장사업자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규정의 폐지) 건설교통부 예규 제9호(1999. 9. 16)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9조 및 별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험사업자등의 월별 분담금액 산출식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분담금율 조정방안 산출식 (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고발
[별표 1]
보험사업자등의 월별 분담금액 산출식 (제9조제1항관련)
○ 보험사업자등의 당월분담금 〓 전월 자동차책임보험수입보험료 × 시행규칙 제8조의 분담금율 ※ 책임보험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해약환급금
○ 영 제21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자의 당월분담금 〓 전월말 차종별부보대수 × 차종별 대당 1년간 자동차책임보험수입 보험료 × 1/12 × 시행규칙 제8조의 분담금율 ※ 책임보험수입보험료 : 보험개발원의 표준기본보험료
|
비고 : 위 표에서 책임보험이라 함은 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를 말하고, 보험료라 함은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별표 2〕
분담금율 조정방안 산출식 (제13조 관련)
구 분 | 산 출 방 식 |
순분담금율 | {향후 1년간 추정손해보상처리금액 × (1+예비자금율) - 현 보유 자금 - 기타수입 + 향후1년간 법 제26조2항 및 법 제26조의2 지원사업 소요액 + 향후 1년간 법 제26조제3항의 가불금보상 소요액} ÷ 향후 1년간 보험사업자 등의 책임보험 수입추정액 × 100
주) 1. 손해보상처리금액 = 손해보상금지급액 - 손해보상금구상환입액 2. 책임보험료 수입추정액 = 책임보험료 및 책임공제분담금 추정 수입전액 3. 예비자금율 : 15% 4. 기타수입 = 보조금 등 |
부가분담 금율 | {향후 1년간 손해보상금 지급추정액 ÷ 향후1년간 보험사업자 등의 책임보험료 수입추정액 × 부가분담금기준율 × 100} + {향후1년 간 손해보상금 구상환입추정액 ÷ 향후1년간 보험사업자등의 책임보험료 수입추정액 ×부가분담금기준율 × 100} |
비 고
1. “분담금율”이라 함은 영 제22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대비 비율을 말하여 “순부담금율”과 “부가분담금율”로 구분한다.
2. “순분담금율”은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보상금(지원금)의 소요재원을 말하고 “부가분담금율”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의 소요재원을 말한다.
3. “순분담금”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과 관련하여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적정성여부 판단을 위한 법률자문료․의료자문료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판결상의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4. “부가분담금기준율”은 지급된 보상금액의 2.9% 및 구상환입된 금액 의 20%로하고 변경시에는 다음의 산출방식에 따른다.
변경부가분담금 기준율
현행 부가분담금기준율÷(1+보상한도액 인상에 따른 보상금증가율 전망치) × (1+사고건당 손해조사비증가율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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